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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2005년12월1일 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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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이크로디자인
댓글 0건 조회 325회 작성일 23-07-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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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31일부터 허용
한국일보 2005-11-30 02:57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달 1일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신축아파트는 옆집과 3㎡의 공용 대피공간을, 기존 아파트는 가구별로 2㎡이상의 대피공간을 반드시 설치토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피공간은 거실과 안방 뿐 아니라 부엌 면 쪽에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고, 대피공간에는 안전을 위한 난간과 여닫을 수 있는 창호가 구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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