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2005년12월1일 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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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31일부터 허용
한국일보 2005-11-30 02:57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달 1일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신축아파트는 옆집과 3㎡의 공용 대피공간을, 기존 아파트는 가구별로 2㎡이상의 대피공간을 반드시 설치토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피공간은 거실과 안방 뿐 아니라 부엌 면 쪽에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고, 대피공간에는 안전을 위한 난간과 여닫을 수 있는 창호가 구비돼야 한다.
한국일보 2005-11-30 02:57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달 1일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신축아파트는 옆집과 3㎡의 공용 대피공간을, 기존 아파트는 가구별로 2㎡이상의 대피공간을 반드시 설치토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피공간은 거실과 안방 뿐 아니라 부엌 면 쪽에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고, 대피공간에는 안전을 위한 난간과 여닫을 수 있는 창호가 구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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