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변경 합법화
페이지 정보
본문
거실·침실 등으로 아파트 발코니 변경 합법화
노컷뉴스 2005-10-13 07:31
앞으로 아파트 발코니의 구조를 변경해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된다.
그동안 불법이었던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이 합법화된다.아파트 입주자들은 앞으로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과 침실, 창고와 화분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동안 불법이었던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
또 현재 채광을 위한 벽면에 간이화단을 설치할 경우 2미터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이 1.5미터로 통일해 불법 발생의 여지가 없어졌다.
아울러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과 준공검사를 받은 주택도 간이화단이 설치된 부분의 구조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단독주택도 4면 모두 발코니를 설치해 개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2면에 한해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발코니의 하중기준이 변경되기 이전인 즉 1992년 6월 이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을 구조변경할 경우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거실 등으로 변경해 직접 외부에 접할 경우 발코니 샷시 부분은 반드시 난간과 이중창 등을 설치해 강풍에 안전하고 단열조치를 해야하며 난간을 금속재로 설치할 경우 1.2미터 이상의 높이로 해야 한다.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문제점 보완하기 위해 안전기준도 강화
이와 함께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없도록 구조변경 비용을 사업자가 미리 분양가와 함께 별도로 신고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발코니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CBS경제부 김대훈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공 :
노컷뉴스 2005-10-13 07:31
앞으로 아파트 발코니의 구조를 변경해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된다.
그동안 불법이었던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이 합법화된다.아파트 입주자들은 앞으로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과 침실, 창고와 화분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동안 불법이었던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
또 현재 채광을 위한 벽면에 간이화단을 설치할 경우 2미터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이 1.5미터로 통일해 불법 발생의 여지가 없어졌다.
아울러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과 준공검사를 받은 주택도 간이화단이 설치된 부분의 구조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단독주택도 4면 모두 발코니를 설치해 개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2면에 한해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발코니의 하중기준이 변경되기 이전인 즉 1992년 6월 이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을 구조변경할 경우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거실 등으로 변경해 직접 외부에 접할 경우 발코니 샷시 부분은 반드시 난간과 이중창 등을 설치해 강풍에 안전하고 단열조치를 해야하며 난간을 금속재로 설치할 경우 1.2미터 이상의 높이로 해야 한다.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문제점 보완하기 위해 안전기준도 강화
이와 함께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없도록 구조변경 비용을 사업자가 미리 분양가와 함께 별도로 신고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발코니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CBS경제부 김대훈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공 :
- 이전글발코니 확장.... 2005년12월1일 부터 허용... 23.07.26
- 다음글유익한 정보로 고객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23.07.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